아동수당 신청안내1 아동수당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까꿍이 언니입니다. 아동수당은 다들 신청하셨나요? 아직 못하셨다구요?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를 보셨겠지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어요. 아동 수당 신청 안내 1.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급 대상)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 수3인 가구(1자녀)4인가구(2자녀)5인 가구(3자녀)6인 가구(자녀)선정기준액월 1,170만원월1,436만원월1,702만원월1,968만원※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 가능 ○ (지급일ㆍ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 2018.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