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1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서류(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고,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 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 됩니다.) 시작하려는 사업의 매출액이 연 4,800만원이 넘지 않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매출액이 늘어나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2017.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