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준비/ 전자여권 만들기
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야기/알쓸신잡

해외여행 준비/ 전자여권 만들기

by 까꿍이언니 2017. 6. 24.
반응형
 

설레는 여름휴가 해외여행을 계획 하신다면 필수로 해야하는 여권준비.

미국여행을 준비 중 이라면 전자여권을 발급 받으세요.

 

 

 

전자여권이란,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합니다.

 

일반여권과의 차이점은 여권커버에 전자여권 로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시 일반여권 사용 가능하지만 미국여행 준비 중이고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IP)을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접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http://www.passport.go.kr/issue/agency.php)

 

 

구비서류

 

 

 일반인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3.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18세 미만 미성년자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4.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다만,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6.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기타

   -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접수(서명날인한 자가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부모 중 일방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 : 단독친권자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공증을 받아 제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질병, 장애의 경우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3.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4. 위임장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6.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3.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  

     

     

    ※ 수수료

     

    각 접수처 별로 교부일자가 다르니 꼭 확인 하고 미리 신청 하세요.

    여권 수령시 본인은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지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