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고,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 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 됩니다.)
시작하려는 사업의 매출액이 연 4,800만원이 넘지 않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매출액이 늘어나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고
2. 관할 세무서 방문
개인인증서가 있고 내가 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명확하다면 인터넷신고가 쉽고 간편 합니다.
(사업의 업종이 애매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먼저 하셔야 합니다.)
2. 로그인을 먼저 하고, [신청/제출] 을 클릭 합니다.
3.[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을 클릭 합니다.
4.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클릭 합니다.
5. 사업장과 대표의 정보를 입력 합니다.
6.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7. 업종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업종코드의 [검색]을 클릭하여 '업종코드' 팝업창에서 업종을 찾으시면 됩니다.
8. 업태명만으로 조회하면 한 업태명의 세세분류가 여러개 나옵니다.
처음부터 세세분류명으로 조회하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 합니다.
원하는 업태명과 세세분류명을 찾으셨다면 해당하는 업태명을 더블클릭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세세분류명을 찾지 못하셨다면,
조회/발급 메뉴의 [기준(단순)경비율] 메뉴에서 업종의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여 맞는 업종코드를 검색 하시면 됩니다..
9. 사업장정보를 입력 하셔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정보를 보고 입력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니 스캔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등 실물을 판매하는 업종이 아닌 경우 집으로 사업장을 신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사업장유형 정보를 입력.
해당하는 부분만 입력 하면 됩니다.
11.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기 위함 입니다.
서류를 받을 주소와 사업장소가 다를 경우 입력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다 입력 했다면 입력한 정보 확인 후 [저장후다음]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른 서류들은 필요 없고 임대차계약서는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집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안해도 됩니다.
파일을 첨부 하시고 [파일변환]을 클릭 하면 PDF뷰어로 파일이 나타납니다.
검토 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여 제출 하시면 신고는 완료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이용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의 “수임등록 및 동의”가 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사업자등록신청내용 확인서” 제출)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중 1가지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처리가 완료되면 “완료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대표) 신청인 경우는 해당 구성원 전원의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완료된 이후에 접수(전송)이 가능합니다. ●접수(전송)된 정정신고서는 처리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전송(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출]-[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신청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접수(전송) 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접수번호 클릭 후, [접수증]에 있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등록"은 세무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본점)이 지점사업자 등록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법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법인 제외) ※ (모바일 서비스 안내) 개인사업자인 경우 모바일에서도 정정(상호, 업종, 연락처, 자가의 사업장소재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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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새출발 새기분으로 준비하시는 사업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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