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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11월 13일자로 신규확진자..... 200명 육박!! 신규확진자 191명에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생 하였습니다.
인천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시행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인천시 공고 제2020-1966호)」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세부지침*을 적용하여 변경 ‧ 재발령합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1504410&curPage=1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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