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평범했던 많은 우리의 일상이 변해가는 요즘입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하기에 오늘도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글에서는 올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보의 출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기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약 : 개별소비세는 연장되고 보조금은 축소..
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
그간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적용 받으셨을겁니다.
2021년부터는 할인율이 감축 조정되어 9.1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던 혜택을 왜 줄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세금 체납자에게 주어지는 페널티는?)
2.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신차 구매 예정인 분들에게는 희소식!!
신차값에 포함된 정상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 적용, 한도는 최대 100만 원 할인 적용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2021년 6월 말까지 적용되도록 추가로 연장하였습니다.
단,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할 경우 금전적으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던 기존 안을 수정하여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구매일자가 아닌 출고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니까 구매 스케줄을 잘 따져봐야 해요.
*개별소비세 : 특정한 물품을 사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붙는 간접세
3.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2022년까지 연장
한도 최대 300만 원
4.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한도 축소
기존 취득세 감면 한도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됨.
5. 전기차 보조금 축소, 최대 700만 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 적용되던 보조금은 폐지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
최대 700만 원으로 100만 원 축소됨.
6.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할인 연장
친환경차에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적용이 2022년까지 연장됨.
7.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
-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 발생 시 5배 이내 배상책임
- 시행시기는 2021년 2월 5일부터.
저는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만 우선 정리하였는데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분 등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로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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