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다들 알고 계셨나요?
2017년 6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면서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범법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지정차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란?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종류별로 다닐 수 있도록 정해 둔 차로. 원활한 도로 주행을 위해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 편도 2차로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엔 주행 가능
2차로 : 모든 자동차 주행
-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 왼쪽 차로 통해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엔 주행 가능
왼쪽 차로 : 승용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과태료와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벌점과 과태료 부과'
5만 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만 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벌점 - 10점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지정차로 위반으로 4번만 걸리면.. 바로 면허 정지라니..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OO 가 1234' 형태의 번호 중 앞에 번호 두 자리가 80번대와 90번대라면 1차선으로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적재함 달린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운전자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해요.
작년만 같아도 해외 여러 휴양지에서의 휴가 일정으로 연인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한 때를 보내고 있을 시기인데..
이제 너무 먼 시절 얘기 이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온통 얼굴책과 인별그램과 같은 SNS에 여행 인증사진들이 풍년이었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을 찾아서 고속도로를 타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말엔 고속도로의 정체는 덤이겠지요..;;)
고속도로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에 준법 운전해서 아까운 돈 아끼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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