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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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알쓸신잡

8월 17일 임시공휴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까꿍이언니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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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번 지난 7월 21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기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8월 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3일간의 황금연휴를 얻게 되었지요.

 

물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장과 일을 잃으신 분들에게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연휴이겠지만,

이번 연휴 만큼은 가족들과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시공휴일이란?

회사 입장에서 근로공제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라는 뜻으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정부가 임시로 정한 공휴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휴일이란 개념 자체가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아시나요?

관공서는 의무적인 휴무이지만 일반기업은 당연히 쉬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관공서 의무적 휴무 O

일반기업 의무적 휴무 X

 

즉 일반 기업에서는 기업과 노동자 간 협약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쉴지 말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협약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지금까지 약 50번 이상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 (2006년 9월 이후 공직선거일은 공휴일로 관련 규정 변경됨)- 2002년 7월 1일 월드컵 폐막실 다음날 - 2015년 8월 광복 70주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2017년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맞물린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임시공휴일은 2002 한일 월드컵이라는 큰 국가행사에 성원하느라 지친 국민을 위해 지정됐던 2002년 7월 1일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이어서 코로나 19 (COVID19) 바이러스까지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에

2020년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평안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예상치 못했던 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어지고 있는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딱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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