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1 2021년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 기준이 확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2021년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과 납부의무면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되었어요!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직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 변경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의 기준이 기존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2021.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