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2021년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과 납부의무면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되었어요!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직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 변경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의 기준이 기존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반응형
'세상 이야기 > 깨알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의상식] 매매주문 종류 - 보통,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주문 등 (1) | 2021.02.22 |
---|---|
[주식의상식] MACD 보조지표 활용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기 (2) | 2021.02.19 |
[주식의 상식] 예수금, 증거금, 대용금, 미수변제소요금은 뭘까? (0) | 2021.02.02 |
[주식의 상식]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원칙 (0) | 2021.01.28 |
[주식의 상식] 주식이 뭐죠? 상한가와 하한가는요? (0) | 2021.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