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임시공휴일1 8월 17일 임시공휴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는 금번 지난 7월 21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수고한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기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8월 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3일간의 황금연휴를 얻게 되었지요. 물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장과 일을 잃으신 분들에게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연휴이겠지만, 이번 연휴 만큼은 가족들과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시공휴일이란? 회사 입장에서 근로공제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라는 뜻으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정부가 임시로 정한 공휴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휴일이란 개념 자체가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아시나요? 관공서는 의무적인 휴무이지만 일반.. 2020.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