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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반려고양이 동물등록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에만 한정된 등록대상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천 남동구에서도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지역
인천광역시 전국구 포함 전국 131개 지자체
확대 적용 일시
2021.1.11.(월) 9시 이후
참고사항
고양이 동물등록은 의무가 아니므로 자율 등록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참여 지자체에 속한
경우에만 가능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가능
비 용
등록 수수료는 1만원으로 내장형 전자칩 비용
(동물병원마다 상이)
문 의
남동구 농축산과 동물관리팀
T : 032-452-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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