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월 남아 언어치료 시작
안녕하세요 :)
지난 포스팅 때 언어 발달에 대한 조급함을 글로 남겼던 적이 있습니다.
좋아지겠지... 라는 마음이 안되겠다! 라는 마음이로 바뀌어 언어치료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언어치료를 받는 곳은 세 군데가 있는데요.
복지관, 사설치료센터, 병원 입니다.
병원은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해당이 안되는 경우, 바우처지원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죠.
대신 실비보험이 있다면 실비적용이 되어서 치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복지관 언어치료 비용은 사설치료센터의 절반 정도라고 하구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바우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만큼 들어가기 힘들겠죠.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이라는 게 뭔지,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 지네요.
하기 표를 참고 하셔서 가정의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지 확인 해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140%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월 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323,000 |
150,077 |
147,721 |
151,860 |
3인 |
5,578,000 |
194,212 |
204,791 |
197,243 |
4인 |
6,827,000 |
237,681 |
259,446 |
242,008 |
5인 |
8,060,000 |
278,094 |
309,041 |
286,737 |
6인 |
9,280,000 |
321,769 |
356,168 |
337,302 |
7인 |
10,496,000 |
380,152 |
420,252 |
414,255 |
8인 |
11,712,000 |
414,255 |
456,308 |
449,38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합니다.
언어치료 바우처 신청 시 필요 한 서류(1~8 중 택 일)
(5,8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와 자격증 사본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와 자격증 사본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와 자격증 사본
- 6개월 이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 6개월 이내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와 직접 실시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영유아교육법"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 6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아서 자체적으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를 제출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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