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산정1 경력단절여성에게 희소식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녕하세요 :)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더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써 운영 합니다. 청년, 저소득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요. ○Ⅰ유형은 요건심사형으로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021.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