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1 인천광역시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시행한다고 합니다. 18일 인천광역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19일부터 현재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하루 150-200명 내외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권고해왔던 자제사항들이 금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인천시 보도자료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월미은하열차 운행 중단 * 개장된 25개 해수욕장 파라솔, 샤워장, 개인 텐트, 용품 대여점의 운영 중단 * 집합 제한 명령을 통해 교회의 경우 대면 모임, 행사, 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휴원을 권고 * 유치원과 학원의 경우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집합금지 대상과 사례 - 채용, 자격.. 2020.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