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상금1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최고 1억원 - 인천광역시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굳이 관련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이 세금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표현한 말이죠. 미국은 세금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사회악으로 규정할 만큼 기업과 개인, 누구하나 예외없이 매우 엄격정한 법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기업은 다시 회복이 불가할 만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때만 되면 유명 기업과 연예인이들의 탈세와 탈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가 수억, 수백억원의 탈세를 저지르더라도 세무사의 직무정지는 최대 2년, 과태료 최고 1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1.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