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1 인천광역시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시행한다고 합니다. 18일 인천광역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19일부터 현재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하루 150-200명 내외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권고해왔던 자제사항들이 금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인천시 보도자료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월미은하열차 운행 중단 * 개장된 25개 해수욕장 파라솔, 샤워장, 개인 텐트, 용품 대여점의 운영 중단 * 집합 제한 명령을 통해 교회의 경우 대면 모임, 행사, 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휴원을 권고 * 유치원과 학원의 경우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집합금지 대상과 사례 - 채용, 자격.. 2020.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