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09/04 - [세상 이야기/알쓸신잡] -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 붙이고 운행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마트폰 OS에 따라 아래 링크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줍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하단에 걸어 놓을게요.)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플이 직관적이어서 아래로 순서대로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 미리 스마트폰에서 찍어 놓은 사 진이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합니다 - 내용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신고'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
- 제출을 눌러줍니다. | |
- 제출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신고번호가 생성되면 관할 지자체 관리과로 이관된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 수일내 처리가 완료된 내용으로 메시지를 또 받을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7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던 분이 렌터카 차량 번호판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했다가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를 당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가린 적이 없다고 하지만 포스트잇으로 가려진 번호판이 찍힌 신고된 사진으로 인해 구제받기도 어렵고
구제를 받기 위해 본인이 번호판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경찰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차량을 꾸미기 위해 본인이 직접 불법 액세서리로 번호판을 가렸다면? 구제는 둘째가 되겠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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