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스에 2018년부터 2년 동안 오물분쇄기 약 5만 대를 불법 개조하여 150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도 최근에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다녀왔던 입주 박람회에서도 이사할 때 주차장에 장사진을 이뤘던 업체들 중에서도 심심치 않게 음식물처리기 업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앉은 고객과 상담하며 누가 요즘 음식물 쓰레기 갖다버리냐며 요즘 음식물 분쇄기는 필수라며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영업사원분이 열을 올리며 얘기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더군요.
아.. 이래서 '모르면 코베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한 소비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 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①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 2011.11.14,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대상과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7] [[시행일 2009.7.8]]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 또는 시험의 구체적인 범위,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1.14] [[시행일 2012.5.15]]
하수도법 - 과태료
제80조 (과태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시행일 2014.7.17]]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현행법에 따르면 갈아낸 음식물 찌꺼기는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머지 80%는 2차 처리기의 거름망을 통해서 걸러야 하며 걸러진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무분별하게 거름망이나 2차 처리기가 없는 제품으로 인해 20% 이상의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흘러가면 악취는 물론이고 하수도 막힘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요즘 불법 개조업체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라들로 인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못할 정도까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심각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 사용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미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분쇄기 구매 시 필수 체크사항
- GDIS(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정보시스템)를 통해 협회에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 -> http://www.gdis.or.kr
-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등록된 제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모델명, 외형, 제조사 등)
- 외형의 거름망이 있는 제품인지 확인
아래 이미지는 일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배포한 이미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실수로라도 불법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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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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