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 붙이고 운행하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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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알쓸신잡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 붙이고 운행하면 과태료 300만원!!

by 까꿍이언니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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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은 차에 부여된 주민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은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이 되는 흰색 여백까지 포함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개성 표현을 위해 여백에 유럽식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명백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럽식 번호판 또는 여백 스티커 부착
△ 번호판 여백을 가리는 프레임 장착
△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등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

제81조 (벌칙)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볍게 생각하고 꾸미던 번호판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로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신고했던 경험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 관리과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 제출기한을 줍니다.

위법사항을 확인을 위해 차량 명의자에게 통지하는 것이지요. 같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그 이후에도 동일한 위반 사항에 생기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겠지요.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최소한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추가 확산시키고 있는 그분들도 그 최소한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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