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써 운영 합니다.
청년, 저소득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요.
○Ⅰ유형은 요건심사형으로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이하이면서,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한다고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세~34세) 중 중위소득 50% ~ 12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여성가장, 노숙인, 한부모가정 등),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중장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은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시 「취업지원신청서 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필요 합니다.
수급자격 모의신청
사이트에서 간단한 모의산정으로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work.go.kr/ku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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