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최고 1억원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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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우리동네 인천

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최고 1억원 - 인천광역시

by 까꿍이언니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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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굳이 관련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이 세금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표현한 말이죠.

미국은  세금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사회악으로 규정할 만큼 기업과 개인, 누구하나 예외없이 매우 엄격정한 법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기업은 다시 회복이 불가할 만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때만 되면 유명 기업과 연예인이들의 탈세와 탈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가 수억, 수백억원의 탈세를 저지르더라도 세무사의 직무정지는 최대 2년, 과태료 최고 1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무를 업으로 하는 세무사에게 조차 엄격한 처벌과 규제가 없고 세법이 엄중하고 공정하지 않은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월급쟁이라.. 때만 되면 뉴스에서 나오는 누구누구의 탈세, 탈루 의혹 보도는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얘기인 것 같더라구요.

난 연말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받으면 다 될 정도로 너무 간소한데.. ㅎ;;

 

제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에서는 2016년에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했고,

전국 17개 시, 도 중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라는 온라인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광역시 최초로 제보한 시민에게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세정의 실현'

출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제보시 유의사항

- 시민제보는 '인천이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 제보시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를 제공해야 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따라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로 인해 익별 제보는 접수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또는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린 인천광역시의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제도는 사회 정의와 바른 납세 문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 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익을 위한 제보자를 회사와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살겠다고 유난 떠는 밀고자로 취급 받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보자 신원에 대한 비밀 또한 담보 받기 어렵기도 했지요.

하지만 내 가족과 아이가 살아갈 미래의 깨끗한 사회를 위해 조직의 감시자가 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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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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