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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광역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19일부터 현재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하루 150-200명 내외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권고해왔던 자제사항들이 금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인천시 보도자료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 월미은하열차 운행 중단
* 개장된 25개 해수욕장 파라솔, 샤워장, 개인 텐트, 용품 대여점의 운영 중단
* 집합 제한 명령을 통해 교회의 경우 대면 모임, 행사, 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휴원을 권고
* 유치원과 학원의 경우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집합금지 대상과 사례
- 채용, 자격증과 같은 각종 시험 (단, 한 교실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분 허용)
-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회갑연, 워크숍,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의 사적인 모임
- 페스티벌, 축제, 전시, 박람회, 학술대회, 기념식, 집회, 대규모 콘서트 등의 행사
고위험 시설 12종
- 유통물류센터는 제외
- PC방, 뷔페,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방문판매, 직판 홍보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감성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 운동
국공립에서 운영했던 실내 시설도 운영 중단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
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12종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와 그를 통한 표심에 눈이 멀어 동조하고 있는 특정 정치 세력 덕분에..
다수의 희생으로 어렵게 회복되어 가던 우리 사회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의 빠른 대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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