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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신속, 과잉 대응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지난 8월 20일 인천광역시에서 배포한 보도를 확인해보니 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2020년 8월 21일 00:00부터 발령되며 ,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내, 실외 모두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이번 파주 스타벅스 집단감염 사례에 대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은 손님 약 20명은 비말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은 마스크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마스크가 최소한의 답이다.
이번 행정명령의 종료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랑제일교회'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군요.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이며, 10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개인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과잉'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이번 인천광역시에서 표현한 과잉' 조치는 정말 마음에 드는 의미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에 과잉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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