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글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관련한 글에 이어서 관련한 글을 또 써볼까 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1년 후 해야 하는 복직과 줄어드는 소득..
(고려대상이 가정의 행복이 우선이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안타깝게도 두 가지 걱정 모두 결론적으로는 가장 현실 적인 문제인 '돈'에 관한 것이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누가 얼마나 주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
한 가지 먼저 밝히자면 회사는 고용을 보장해 줄 뿐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중인 제가 경험해본 내용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기준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최하 70만 원 ~ 최대 상한액 150만원) / 25% 사후지급금으로 적립
-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최하 70만원 ~ 최대 상한액 120만 원) / 25% 사후 지급금으로 적립
# 최대 상한액, 12개월 기준
*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합계 = 11,475,000원
(1,125,000원 * 3개월) + (900,000원 * 9개월)
* 복직 6개월 후 일시 지급금 = 3,825,000 원
(375,000원 * 3개월) + (300,000원 * 9개월)
* 전체 합계 : 15,300,000 원
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시 초기 3개월은 적립금을 제외하지 않고 100% 지급!
그렇다고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초기 3개월의 급여를 100%로 한다.)
제 경우는 이전 글에서 포스팅했던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을 포함하면,
전체 합계 18,300,000원으로 나오는군요. (외벌이에 육아를 하려면 아주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알바를 하시는 아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알바를 포스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여 신청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알바 포함) 또는 소득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답니다.
(만약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면 초과분만큼 차감.. 후덜덜)
육아휴직의 의미에 맞게 육아에 집중하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한 아이에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기도 하고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돈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육아가 되도록 기준하고 있는 통상 임금 상한액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 >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아용 세탁세제 브랜드에 속지마세요. (feat. 비싸다고 좋은거 아님) (0) | 2020.09.02 |
---|---|
쿠팡 플렉스 정산 후기 - 아빠 육아휴직 알바 (4) | 2020.08.28 |
여름철 전염성 질환 : 농가진 원인과 치료 (0) | 2020.08.19 |
우리아이 건강간식 유기농 과일퓨레 쌩마멧 (0) | 2019.04.24 |
후디스 산양유아식 추천해요😄 (0) | 2019.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