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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 기준이 확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2021년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과 납부의무면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되었어요!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직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 변경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의 기준이 기존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2021. 2. 3.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서류(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누고, 개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 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 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 됩니다.) 시작하려는 사업의 매출액이 연 4,800만원이 넘지 않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매출액이 늘어나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201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