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번호판스티커1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 붙이고 운행하면 과태료 300만원!! 자동차 번호판은 차에 부여된 주민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은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이 되는 흰색 여백까지 포함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개성 표현을 위해 여백에 유럽식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명백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럽식 번호판 또는 여백 스티커 부착 △ 번호판 여백을 가리는 프레임 장착 △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등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 2020.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