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3배!! -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야기/알쓸신잡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3배!! -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by 까꿍이언니 2021. 4. 2.
반응형

2019년에 발의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특별법으로 민식이법으로 대표되고는 하지요.
물론 여러 논쟁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러한 법이 생기게 된 이유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안타깝게도 인천의 한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우회전을 하던 대형차량이 어린이를 덮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시에도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는 국내법도 문제겠지만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원인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최대 3배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의견 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과태료 4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과태료 120,000원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경우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과태료 5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130,000원





이에 따라 정부도 안전과 준법에 대한 의무를 막연히 운전자들에게만 의무를 떠 넘기는 건 아닙니다.
개정된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 주정차가 잦은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2,323대의 설치와 함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 주차장을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민식이법 *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한 법률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하여야하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발생 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고 같은 달 24일 공포되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