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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등
운전하면서 교통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보신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런데 혹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것을 내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교통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납부했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위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꼭 '과태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는다면,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렴한 걸로 빨리 내면 된다고들 생각하셨을겁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1만 원 비싼 과태료를 선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범칙금은 6만 원과 더불어 벌점 15점, 과태료는 7만 원!!'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납부하는 고지서.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단속되어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즉, 금전 벌의 일종이며 행정법상의 제재, 따라서 형법상의 벌금과는 구별됨.
범칙금
형사나 경찰관 등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어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어 교통위반 기록으로 남음.
운전자에게 교통위반 기록이 남는 경우 가장 큰 손해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료 할증'
위반내용 | 보험료 할증 비율 |
무면허, 뺑소니 | 20% |
음주운전 2회 이상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과 음주운전 1회 |
15% |
음주운전 1회 | 10%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5% |
기본법규 위반 또는 사고 | 0% |
위반 없음 | 할인 |
[보험개발원 자료 참고]
만약 가볍게 생각했던 신호 또는 속도위반의 고지서를 받아보고 저렴한 범칙금을 선택해 납부해 왔다면,
가볍게 생각했던 신호, 속도위반으로 남은 교통위반 기록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의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수가 없었으니 싸게 메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더 멀리 봤을 때
1만 원을 아끼고 보험료 할증받아 5%만 할증받아도 5~6배는 비싼 값을 치를 수 있으니 꼭 과태료로 납부하세요.
월급 빼고 모두 오르는 시기에 굳이 위반을 해가면서 성실하게 납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십원 한 장 과태료 내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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