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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1월 중으로 어린이집 재원 중이거나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만0세∼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아동 등
총 99,000여명으로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지급 시기
11월 중
제외 대상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해외체류아동
신청 방법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 할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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