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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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우리동네 인천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 인천시

by 까꿍이언니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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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개신교계의 담화에서 '예배는 목숨과 같다. 양해해 달라', '교회를 영업장 취급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던 어처구니없는 뉴스가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개신교계 회장이라는 분, 한기총 회장으로 기억되는데요.)

개신교에서 전광훈 하나만 이단으로 구분을 지어서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눈에 안보이는 하나님도 믿는데, 비대면 예배가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번 코로나 19 개신교 국면 중 타골 장인 장원 글로 뽑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자로 시행되는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천시는 그간 해오던 2단계 조치에서 더해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종 등에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은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2.5단계 방역조치 요약정리
*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술집
- 저녁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사실상 30일 00시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 영업 정지

식당
- 저녁 9시까지만 영업 가능,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최소 1m)하여 배치

카페
-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 포장과 주문을 위해 대기할 경우 2m 간격 유지

종교시설
- 3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사회 복지 시설 및 어린이집
- 휴관 및 휴원 권고, 긴급 보육은 상황에 맞게 가능

기타 시설
- 실내체육시설 영업정지 (스크린골프, 골프 연습장, 당구장, 헬스장 등)
- 학원 등 교육시설 및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업 정지 (31일부터)

 

법적 근거
ㅇ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도 절대 안전하지 않으니 가급적 가정 보육을 해달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뛰어놀아야 할 어린아이들도 잘못된 신념과 믿을 가진 어른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게 되는군요.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19 시대를 살면서 힘든 것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도 행동에 제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망할 신념과 믿음으로 인해서 표정을 읽을 수 없게 하는 마스크를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감정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발 정치화, 종교화, 지역화하지 말고 힘든 시기 빨리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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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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