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입니다.
창문을 열어놓자니 숨막히는 더위에 고생, 에어컨을 틀자니 올라가는 전기세 걱정에 고생
여러모로 너무 힘드네요.
전기요금 사용량만 알면 현재 내가 전기세를 얼만큼 내야 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과 전기요금 계산법~ 지금 알아볼게요
전기요금 계산은 계약종별로 요금을 계산 할 수 있어요.
주택용(저압), 주택용(고압),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임시, 가로등, 심야전력, 농사용 등..
이번 포스팅은 일반 주택용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요금을 계산 해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기본요금
2. 사용량요금
3. 전기요금 계 = 1 + 2 - 복지할인
4. 부가가치세 = 3 * 10%
5. 전력산업기반기금 = 3 * 3.7%
6. 청구요금 합계 = 3 + 4 + 5
여기서 필수사용공제, 자동납부할인, 모바일청구할인, 송변전지원금 등의 할인이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용 전기요금표를 알아볼게요.
주택용 전력(저압)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이하 사용시 월 4,000원 한도 감액(감액후 최저요금 1,000원)
슈퍼유저요금 :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709.5원/kWh 적용
주택용 전력(고압)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이하 사용시 월 2,500원 한도 감액(감액후 최저요금 1,000원)
슈퍼유저요금 :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574.6원/kWh 적용
일반 가정집은 주택용 전력 저압에 해당 하겠죠.
2016년 12월 1일 이후로 누진세 구간이 3단계로 변경 되었어요.
1단계 : 0~200kWh까지는 기본요금 910원에 kWh당 93.3원
2단계 : 201~400kWh까지는 기본요금 1,600원에 kWh당 187.9원
3단계 : 400kWh초과사용 시 기본요금 7,300원에 kWh당 280.6원
단계별로 요금 차이가 거의 2배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럼 200kWh 와 201kWh 사용량의 전기요금을 비교 해 볼게요.(할인금액은 제외)
사용량 |
200kWh |
201kWh |
기본요금 |
910 |
1.600 |
전력양요금 |
18,660 |
18.847 |
필수사용량공제 |
4,000 |
0 |
전기요금 계 |
15,570 |
20,447 |
부가가치세 |
1,557 |
2,045 |
전력산업기반기금 |
570 |
750 |
청구금액 |
17,690 |
23,240 |
1kWh 더 사용해서 5,550원의 요금이 더 나왔네요.
여러분들의 현재 사용량체크 해 보시고 전기요금 비교 해 보세요.
누진세 폭탄 맞지 않도록 현명한 소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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