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꿍이언니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니 기분탓인지 바람이 좀 선선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어떻게 즐거운 꿀떨어지는 수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8월 13일 일요일과 15일 광복절 공휴일 사이에 있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지가 저같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일 것입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꿀같은 4일간의 징검다리연휴, 황금연휴가 될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정부에서 고심중인 8월 14일 광복절 전날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정해진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 휴일을 뜻합니다.
휴가가 본래 근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면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휴일 중에서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공휴일이라고 하고요,
공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 관공서는 모두 휴무하게됩니다.
즉, 일반 기업은 노사 계약 내용에 따라 휴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죠.
역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던 사례를 좀 살펴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일도 임시 공휴일이었다가 2006년 9월 이후 공직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닌 공휴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는 빠졌지만 1969년에는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나라의 내수 시장에 소비를 늘려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임시 공휴일의 목적은 휴식이 아니라 소비하라는 것"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아래 표와 같으며 총 68일입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은 멕시코, 칠레 등을 제치고 1등, 공휴일수는 꼴찌라고 했던 기사가 생각나네요.
근로시간에 비해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쓸시간도 없다라는 결론인데, 정말 씁씁하죠.
그런데 정부에서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데 날짜가 너무 촉박한게 아니냐구요??
과거 2015년에도 이번과 같은 광복절 기념일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무회의 의결을 사흘전인 11일에 이뤄졌었다고 하니 늦은 건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따라서 14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미 임시 공휴일은 결정되었지만 엠바고를 걸어 놓은것일 수도 있다는 루머도 있으니, 결정되었다는 기쁜 뉴스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문재인 정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휴식이 있는 삶'을 강조하며 대체 공휴일제 확대를 약속했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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