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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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육아

아동수당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by 까꿍이언니 201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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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까꿍이 언니입니다.


아동수당은 다들 신청하셨나요? 아직 못하셨다구요?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를 보셨겠지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어요.





아동 수당 신청 안내


1. 2018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 대상) 2012101일 이후 출생한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 수

3인 가구(1자녀)

4인가구(2자녀)

5인 가구(3자녀)

6인 가구(자녀)

선정기준액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활용하여 계산 가능

 

(지급일ㆍ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 입금 (소득ㆍ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201892226일은 추석 연휴기간이므로, 9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

 

2. 20186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5세 아동이 2명 이상이면 첫째의 연령을 기준으로 신청권장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ㆍ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아동을 실제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소득 계산, 신청서식 출력 및 작성법 참고

 

신청서식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에 아동과 가구구성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후 신청서 제출할 것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ㆍ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소득ㆍ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의 공인인증서 필요

(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참고 )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수도 있지만 요즘같은 무더위에 다녀오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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