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꿍이 언니입니다.
아동수당은 다들 신청하셨나요? 아직 못하셨다구요?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를 보셨겠지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어요.
아동 수당 신청 안내
1.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급 대상)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 수 | 3인 가구(1자녀) | 4인가구(2자녀) | 5인 가구(3자녀) | 6인 가구(자녀) |
선정기준액 | 월 1,170만원 | 월1,436만원 | 월1,702만원 | 월1,968만원 |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 가능
○ (지급일ㆍ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 원 입금 (소득ㆍ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 2018년 9월 22∼26일은 추석 연휴기간이므로, 9월 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
2.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5세 아동이 2명 이상이면 첫째의 연령을 기준으로 신청권장
○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ㆍ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ㆍ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소득 계산, 신청서식 출력 및 작성법 참고 |
※ 신청서식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에 아동과 가구구성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후 신청서 제출할 것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전ㆍ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 소득ㆍ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수도 있지만 요즘같은 무더위에 다녀오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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